만 19살 미만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 금지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술을 유해 약물로 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관련규정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소년 술 판매 금지 규정이 판매업자의 직업 자유 등 기본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저학년 학생들이고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는 자들로 무절제한 음주로 인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사회에 큰 폐해가 생길 수 있어 법률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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