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인을 두지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이슬람계 남자와 결혼했던 한국 여자가,남편이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하자 이혼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 5단독 재판부는 오늘 김모씨가 일부 다처제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의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결혼 당시 약속을 어기고 부인 몰래 인근 이슬람권 국가 여자와 다시 결혼했다며, 이는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8년 결혼한뒤 남편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남겨둔채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던 김씨는 지난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몰래 결혼한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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