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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공사, 상표권 침해 해태음료에 3억여원 배상
    • 입력2001.01.20 (15: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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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공사, 상표권 침해 해태음료에 3억여원 배상
    • 입력 2001.01.20 (15:55)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유사한 상표의 음료수 판매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해태음료가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삼공사는 해태음료에게 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해태음료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모 음료와 거의 동일한 상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음부터 해태음료의 상표 등록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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