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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때 성과급 주지않는 단체협약.근로계약은 무효
    • 입력2001.01.20 (17: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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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때 성과급 주지않는 단체협약.근로계약은 무효
    • 입력 2001.01.20 (17:25)
    단신뉴스
퇴직때 해당 분기의 성과급을 주지않기로 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김모씨 등 2명이 퇴직 때 받지 못한 성과급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성과급을 담보로 사원들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고 계속적인 근로를 강요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재직했던 회사는 지난 98년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사원이 퇴직할 경우엔 해당 분기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명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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