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의 주주들이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은행매수 청구가액에 반대함에 따라 법원이 처음으로 매수가액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예탁원은 충북은행의 주주들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 은행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서 보유주식의 30% 이상에 대한 매수가액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은행 주주들은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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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행 매수청구가 법원이 최종결정
입력 1999.03.19 (10:20)
단신뉴스
충북은행의 주주들이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은행매수 청구가액에 반대함에 따라 법원이 처음으로 매수가액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예탁원은 충북은행의 주주들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 은행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서 보유주식의 30% 이상에 대한 매수가액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은행 주주들은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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