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전자상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말쯤 OECD,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한 회원국간의 합의 기준을 확정,통보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전자상거래 관련한 과세 방안을 논의해 온 OECD 재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최근 간접세 부과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는 OECD의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는 대로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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