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30% 오릅니다.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 등 소매시장으로 분류된 대형 건물도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백화점과 같은 높은 교통 유발계수를 적용해 많은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부담금을 물지 않던 골프 연습장, 극장, 박물관, 터미널, 자동차 정비공장 등도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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