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오는 4월로 예정된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를 아예 취소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26일에 광역, 기초의원 재.보선이 실시될 지역은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곳이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선거를 하지 말자는 주민 여론에 따라 지역 선관위의 자체 결정으로 선거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취소한 광역의원 선거구는 경남 진주시 제1선거구 등 2곳이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등 6곳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재.보선 사유 발생할 때는 반드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지방 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4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느라 돈을 쓰는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내년 6월 전국 지방 동시 선거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거를 취소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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