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오는 4월 지방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명절을 틈탄 기부 행위나 사전 선거운동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를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설 인사를 명목으로 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 현수막 설치나 명함 살포 등 사전선거운동, 각종 행사나 모임에 음식물 찬조 행위등 입니다.
선관위는 또 의정 보고회를 빙자해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일반 당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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