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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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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시술, 피해자도 일부 책임
    • 입력2001.01.21 (10: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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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시술, 피해자도 일부 책임
    • 입력 2001.01.21 (10:33)
    단신뉴스
무면허시술로 피해를 본 피해자도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 시술을 받았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는 무면허 피부치료로 피해를 봤다며 박 모씨 등 2명이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천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조씨는 박씨에게 6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조씨로부터 무면허 박피수술을 받고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를 본 점은 인정되지만 박씨 등도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을 알고 수술을 받은 만큼 일부책임이 있다며 조씨는 손해액의 60%만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99년 5월 조씨로부터 얼굴에 생긴 여드름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박피수술을 받은 뒤 얼굴에서 고름이 나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승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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