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물어준 뒤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교통사고 사망자 장모씨 유족에게 낸 합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의 손해 배상금 합의는 과실 유무를 떠나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내자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인 만큼 이후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조합은 지난 99년 장 씨가 버스에 치여 숨진 뒤 유족과 합의해 6천 5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버스기사 김모씨가 무죄확정 선고를 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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