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년 이상 관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전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세사 자격시험 일반 전형이 매년 1회 공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전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을 관세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관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 지식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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