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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범 몰려 사망 할인점상대 손배소
    • 입력2001.01.21 (10: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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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범 몰려 사망 할인점상대 손배소
    • 입력 2001.01.21 (10:38)
    단신뉴스
지난해 여름 할인점 보안 검색대가 잘못 울려 절도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홧병으로 숨진 강 모씨의 남편 최모씨가 할인매장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최 씨는 소장에서 아내가 절도범으로 몰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지품 검색을 당한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할인매장측은 강씨 유족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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