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액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에는 합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재경부는 대신 소액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 신고를 하면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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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부동산 양도시 신고 의무 없어져
입력 2001.01.21 (14:34)
단신뉴스
올해부터 양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액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에는 합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재경부는 대신 소액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 신고를 하면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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