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계속된 한파로 택배 물품 동파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며 오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보원은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53건 가운데 26건이 언 과일에 대해 보상을 꺼리는 택배업체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보원은 배송 물품이 동파됐다면 택배업체의 과실이므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동파 보상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물품을 받을 때는 서명하기 전에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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