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올해부터 노조전임자 지원규모를 해마다 20%씩 줄여나가고 노동계의 고용안정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99 임금.단체교섭 전략 세미나 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재계는 이 지침에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보장 요구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해고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이 금지되는 2002년 전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규모를 해마다 20%씩 축소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특히 노동법개정이후 지원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기업은 올해부터 해마다 30% 이상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문화해 노사대표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조가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