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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42% 먹는물 기준 부적합
    • 입력2001.01.21 (16: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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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음식점과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냉온수기와 정수기 등을 통해 제공되는 먹는 물의 42%가 일반세균 등에 오염돼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음식점과 백화점을 비롯해 은행과 숙박업소.목욕탕.체육단련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검사대상 313곳 가운데 41.5%인 130곳이 먹는물 수질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 요인으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 항목에서 기준량을 초과한 경우가 12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 식당과 목욕탕 등은 질산성질소와 탁도, 수소 이온농도 등의 항목에서도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에 미달된 곳을 업태별로 보면, 은행이 6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목욕.숙박업소 43.1%, 음식점 35.8%, 체력단련장 30.2%, 백화점 17.6% 등의 순서였습니다.
    세균 등 미생물 항목에서 기준량 초과가 많이 발생한 것은 수돗물이 아닌 샘물이나 지하수 등을 정수기 등으로 걸러 제공하거나 냉온수기, 정수기, 물통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수돗물을 먹는 물로 직접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정수기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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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42% 먹는물 기준 부적합
    • 입력 2001.01.21 (16:11)
    단신뉴스
서울시내 음식점과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냉온수기와 정수기 등을 통해 제공되는 먹는 물의 42%가 일반세균 등에 오염돼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음식점과 백화점을 비롯해 은행과 숙박업소.목욕탕.체육단련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검사대상 313곳 가운데 41.5%인 130곳이 먹는물 수질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 요인으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 항목에서 기준량을 초과한 경우가 12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 식당과 목욕탕 등은 질산성질소와 탁도, 수소 이온농도 등의 항목에서도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에 미달된 곳을 업태별로 보면, 은행이 6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목욕.숙박업소 43.1%, 음식점 35.8%, 체력단련장 30.2%, 백화점 17.6% 등의 순서였습니다.
세균 등 미생물 항목에서 기준량 초과가 많이 발생한 것은 수돗물이 아닌 샘물이나 지하수 등을 정수기 등으로 걸러 제공하거나 냉온수기, 정수기, 물통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수돗물을 먹는 물로 직접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정수기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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