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의 사업체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세무사 등이 입회해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중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나 세무사가 입회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무조사에 들어갈 때 조사 개시일 닷새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이레 전까지 통지하도록 사전통지기간을 늘려 조사대상자가 충분한 반박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중복조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외 법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1년에 한차례씩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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