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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로 파출소 돌진한 40대 영장
    • 입력2001.01.22 (05: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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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로 파출소 돌진한 40대 영장
    • 입력 2001.01.22 (05:42)
    단신뉴스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몰아 파출소로 돌진해 불을 낸 40대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오늘 용인시 구성면에 사는 43살 이모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구성파출소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파출소 1층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그저께 밤 11시 50분쯤 친구를 찾으러 파출소에 갔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9%로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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