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전자 상거래가 최근 급속히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인터넷으로 주고 받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디스켓에 보관했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디스켓이나 전산 출력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결제원과 한국 증권 전산 등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와 인증서 사용 소프트 웨어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

















































![[취재후] ‘공짜폰’은 소비자의 지갑 안에 있다](/data/news/2015/01/08/2998336_AX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