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7부는 오늘 진로그룹 장진호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국가의 중요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점과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97년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으로부터 진로 6개 계열사의 화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고, 지난 대선때 박찬종 전 의원의 신한국당 탈당을 막기 위해 장회장을 통해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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