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관급공사 계약시 공무원과 업체와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청렴 계약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각종 공사의 입찰, 계약, 감독 담당 공무원과 업체는 `향응접대와 뇌물수수를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되며, 공사계약 체결시 관련 공무원과 업체대표가 연대 서명해야만 정식 계약이 이뤄집니다.
청렴계약을 어길 경우 위반업체의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2년동안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가 배제되고 입찰 보증금도 몰수 당하게되며, 관련 공무원도 중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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