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 구여권 유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오늘 전격 기소하기로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강삼재 의원이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과 공모해 940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불법 횡령한 혐의로, 강삼재 의원을 오늘 불구속 기소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삼재 의원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국고 손실 혐의와 함께 장물 취득죄를 예비 혐의로 추가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장물 취득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만료돼 강의원을 오늘 기소하기로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기섭씨 전 안기부 차장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국고 손실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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