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외 서비스사업자와 통신장비제조업체, 콘텐츠업체, 그리고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컨소시엄 중복참여 제한을 완화해, 그랜드 컨소시엄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과 식별번호 우선권을 부여하고 비동기 사업자의 2세대와 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SK-IMT 컨소시엄에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포항제철을 비롯해 한국통신 IMT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이 동기식 컨소시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동기식 사업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자 허가신청을 접수한 뒤 계량과 비계량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동기식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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