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유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황명수 전 의원을 오늘 구속기소하면서 강삼재 의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그동안 소환해 불응해 온 강삼재 의원을 김기섭씨와 공모해 940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불법 횡령한 혐의로 오늘 오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국고 손실 혐의와 함께 장물 취득죄를 예비 혐의로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의원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물 취득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번주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오늘 기소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강 의원의 주변인물과 김기섭씨 조사를 통해 두사람이 사전 접촉을 갖고 공모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안기부 예산 1192억원의 조성 경위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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