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전자서명 인증기관 요건 마련
    • 입력1999.03.19 (11:2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전자서명 인증기관 요건 마련
    • 입력 1999.03.19 (11:25)
    단신뉴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에 전문가 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입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은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가 20명 이상을 확보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당사자나 전자상거래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공인인증기관이 지정되면 지금까지 외국업체의 인증을 받아온 전자상거래가 국내인증기관의 인증으로 효력을 얻게 됩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