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팔당호.수목원 일대 자연경관지역 지정
    • 입력2001.01.22 (11:4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팔당호.수목원 일대 자연경관지역 지정
    • 입력 2001.01.22 (11:48)
    단신뉴스
경기도는 팔당상수원과 광릉수목원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 천268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경관 심의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관 심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광주군 8개 읍,면과 양평군 7개 읍,면, 여주군 5개면 등 모두 7개 시,군 35개 읍,면입니다.
경관 심의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