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는 오늘 조모씨가 은행 대여금고에 맡긴 돈이 사라졌다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측은 조씨에게 1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예비용 열쇠를 분실하고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분실 경위나 관리상황조차 파악이 안되는 등 은행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96년 은행과 대여금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고에 돈을 맡겨왔으나 99년 돈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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