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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연말정산 통해 근로 소득세 20∼25% 환급
    • 입력2001.01.22 (14: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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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연말정산 통해 근로 소득세 20∼25% 환급
    • 입력 2001.01.22 (14:12)
    단신뉴스
직장인들은 이달 봉급을 수령할 때 2000년도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의 20∼25%를 환급받게 될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9년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평균 30% 경감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와 의료비.기부금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평균 20%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가운데 매달 봉급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경감효과가 나타나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연말정산시 경감분은 총납부세액의 20∼25% 수준일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소득세 경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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