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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약대생 한약사 시험 일단 응시 허용
    • 입력2001.01.22 (14: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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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2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약대생 천3백여명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전에 일단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본안 소송에서 응시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응시는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면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험을 못치른 결과가 되므로 일단 응시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약대생들은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시원은 이달초 제2회 한약사시험에 가접수처리됐던 약대생과 한약 관련학과 졸업생 천634명을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심사해 322명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 천312명은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끝)
  • 법원, 약대생 한약사 시험 일단 응시 허용
    • 입력 2001.01.22 (14:46)
    단신뉴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2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약대생 천3백여명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전에 일단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본안 소송에서 응시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응시는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면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험을 못치른 결과가 되므로 일단 응시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약대생들은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시원은 이달초 제2회 한약사시험에 가접수처리됐던 약대생과 한약 관련학과 졸업생 천634명을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심사해 322명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 천312명은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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