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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시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대출금 상환해야
    • 입력2001.01.22 (15: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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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시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대출금 상환해야
    • 입력 2001.01.22 (15:17)
    단신뉴스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출시 명의만 빌려줬다하더라도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농협중앙회가 모 백화점 과장 최모씨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백화점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고,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한 이상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백화점측이 원금 상환을 약속한 만큼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회사나 회사의 대표라며 최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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