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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피해자 즉각 구호 안하면 뺑소니
    • 입력2001.01.22 (15: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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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피해자 즉각 구호 안하면 뺑소니
    • 입력 2001.01.22 (15:20)
    단신뉴스
교통 사고를 낸뒤 피해자를 곧바로 구호하지않고, 인근 가게에 잠시 다녀왔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추돌사고를 낸뒤 10여분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고 전 음주한 사실을 숨기기위해,사고뒤 인근 가게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신 점과, 현장을 떠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씨에게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화성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낸뒤 인근 가게로 가 술을 마시고 현장에 돌아와,범행을 부인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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