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안기부자금의 구여권 유입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구속 기소하고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특가법상의 국고횡령과 안기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강삼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고횡령 공모혐의와 함께 장물취득제를 예비 혐의로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물취득죄의 공소시효가 이번 주에 만료돼 강 의원을 오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수사 결과 김기섭 전 차장은 안기부예산 1197억원을 빼내 95년 지방선거에 257억원, 96년 4.11총선에 940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주력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유입된 국가예산 940억원에 대해 김기섭 씨와 강삼재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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