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행정법원 2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2회 한약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약대생 1300여 명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응시 자격 여부에 대한 본안소송 전에 일단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응시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응시는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응시기회를 박탈하면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험을 못 치른 결과가 되므로 일단 응시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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