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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빌려줬으면 대출금 상환 책임'
    • 입력2001.01.22 (17:00)
뉴스 5 2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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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빌려줬으면 대출금 상환 책임'
    • 입력 2001.01.22 (17:00)
    뉴스 5
⊙앵커: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출시 명의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오늘 농협중앙회가 모 백화점 과장 최 모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 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백화점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한 이상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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