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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피고인 보석 석방
    • 입력2001.01.22 (17: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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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피고인 보석 석방
    • 입력 2001.01.22 (17:27)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송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송씨가 재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군사외교평론가 재일교포 김모씨가 지은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제작, 판매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도 지난해 연말 민족민주혁명당 구성원으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박정훈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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