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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삼재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2001.01.22 (19: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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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유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오늘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구속기소하고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기섭 전 차장에게는 특가법상의 국고 횡령과 안기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강삼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고횡령 공모 혐의와 함께 장물 취득죄가 예비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있는 상황에서 장물 취득죄에의 공소 시효가 이번주에 만료돼 강 의원을 오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의원이 김기섭씨와 직접 접촉해 공모한 사실은 밝혀 내지못했지만, 강 의원의 지시로 돈을 입금시키거나 수표를 환전해준 관련자들의 진술 등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강의원의 법적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면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도 실효성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기섭 전 차장이 안기부 예산 천 백 97억원을 지난 95년 2월에서 10월사이 정책 사업비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빼낸뒤, 95년 지방선거에 257억원 96년 4.11총선에 940억원을 불법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거리였던 자금출처와 관련해 검찰은 95년 안기부 예산가운데 예비비에서 9백여억원, 본예산에서 2백여억원, 그리고 남산 청사 매각 대금에서 9억원을 빼내 자금을 조성했으며, 모두 국고 수표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한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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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삼재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1.01.22 (19:03)
    단신뉴스
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유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오늘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구속기소하고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기섭 전 차장에게는 특가법상의 국고 횡령과 안기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강삼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고횡령 공모 혐의와 함께 장물 취득죄가 예비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있는 상황에서 장물 취득죄에의 공소 시효가 이번주에 만료돼 강 의원을 오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의원이 김기섭씨와 직접 접촉해 공모한 사실은 밝혀 내지못했지만, 강 의원의 지시로 돈을 입금시키거나 수표를 환전해준 관련자들의 진술 등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강의원의 법적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면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도 실효성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기섭 전 차장이 안기부 예산 천 백 97억원을 지난 95년 2월에서 10월사이 정책 사업비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빼낸뒤, 95년 지방선거에 257억원 96년 4.11총선에 940억원을 불법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거리였던 자금출처와 관련해 검찰은 95년 안기부 예산가운데 예비비에서 9백여억원, 본예산에서 2백여억원, 그리고 남산 청사 매각 대금에서 9억원을 빼내 자금을 조성했으며, 모두 국고 수표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한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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