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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 울리는 부업학원
    • 입력2001.01.22 (20:00)
뉴스투데이 2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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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요즘 주부들이 취업을 위해 학원수강을 많이 하는데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료만 하면 100% 취업을 보장한다는 학원측의 약속만 믿고 덜컥 학원에 등록했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 데요, 100% 취업 보장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속는지 안세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주부 신 모씨는 최근 지역소식지에 난 광고를 보고 컴퓨터 속기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교재비와 회비는 79만원,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타자실력이 1분 300타 이상이면 집에서도 틈틈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돈을 낸 지 사흘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피해자: 하늘이 노랗고, 진짜 남편한테 남편도 볼 면목도 없고,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까 되게 난감했어요.
    ⊙기자: 이처럼 광고만 믿고 부업학원에 등록한 뒤 부실한 강의와 낮은 취업률에 실망해 중간에 해약했다가 10% 위약금만 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처음에는 수수료 얘기가 없다가 서류 신청하러 갔더니 그제서야 수수료 얘기가 나오면서 70만원을 내래요, 저한테...
    ⊙기자: 피해자 대부분은 100% 취업보장 약속에 속았습니다.
    이 두 주부는 한 달 전 한 때밀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측은 주부들에게 한 달 수입 3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벌 수 있는 일자리에 100% 취업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고 두 주부는 지난해 11월 수강료와 교재비 80만원을 내고 하루 8시간씩 한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직업소개소로 넘기고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 뒷골이 땡기고 병이 날 지경...
    ⊙기자: 지난 6달 동안 주부들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취업 피해사례는 162건, 대부분 컴퓨터와 외국어, 부업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을 찾은 주부들입니다.
    지역소식지나 헛된 약속을 믿었다가 해약 날짜를 넘겨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오명문(소비자보호원 상담팀장): 부업광고는 과대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이 확인을 하시고 계약내용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요즘 부업을 찾는 주부들은 많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업을 찾는 주부들은 광고만 믿지 말고 먼저 취업전망과 계약조건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
  • 주부 울리는 부업학원
    • 입력 2001.01.22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요즘 주부들이 취업을 위해 학원수강을 많이 하는데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료만 하면 100% 취업을 보장한다는 학원측의 약속만 믿고 덜컥 학원에 등록했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 데요, 100% 취업 보장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속는지 안세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주부 신 모씨는 최근 지역소식지에 난 광고를 보고 컴퓨터 속기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교재비와 회비는 79만원,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타자실력이 1분 300타 이상이면 집에서도 틈틈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돈을 낸 지 사흘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피해자: 하늘이 노랗고, 진짜 남편한테 남편도 볼 면목도 없고,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까 되게 난감했어요.
⊙기자: 이처럼 광고만 믿고 부업학원에 등록한 뒤 부실한 강의와 낮은 취업률에 실망해 중간에 해약했다가 10% 위약금만 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처음에는 수수료 얘기가 없다가 서류 신청하러 갔더니 그제서야 수수료 얘기가 나오면서 70만원을 내래요, 저한테...
⊙기자: 피해자 대부분은 100% 취업보장 약속에 속았습니다.
이 두 주부는 한 달 전 한 때밀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측은 주부들에게 한 달 수입 3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벌 수 있는 일자리에 100% 취업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고 두 주부는 지난해 11월 수강료와 교재비 80만원을 내고 하루 8시간씩 한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직업소개소로 넘기고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 뒷골이 땡기고 병이 날 지경...
⊙기자: 지난 6달 동안 주부들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취업 피해사례는 162건, 대부분 컴퓨터와 외국어, 부업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을 찾은 주부들입니다.
지역소식지나 헛된 약속을 믿었다가 해약 날짜를 넘겨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오명문(소비자보호원 상담팀장): 부업광고는 과대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이 확인을 하시고 계약내용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요즘 부업을 찾는 주부들은 많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업을 찾는 주부들은 광고만 믿지 말고 먼저 취업전망과 계약조건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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