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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토지 매입 폭 확대
    • 입력2001.01.22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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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토지 매입 폭 확대
    • 입력 2001.01.22 (22:04)
    단신뉴스
한강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 구역 이외의 땅도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해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된 한강수계법은 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직접 사들이고 토지 매수 주체를 기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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