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유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어제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과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김기섭 씨에게는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과 안기부법 위반 혐의가, 강삼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공모 혐의와 함께 장물 취득이 예비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강 의원의 법적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체포동의안도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기섭 전 차장이 안기부 예산 천 백 97억원을 정책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뒤 95년 지방선거에 257억원, 96년 총선에 9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한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6년 4.11총선에 지원된 안기부 자금 940억원을 배상하라며 김기섭.강삼재 씨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정치인과 정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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