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기부 자금 구여권 유입사건 수사는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검찰의 처벌의지만큼은 강해보입니다.
문제의 두 사람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도 이례적입니다.
보도에 조종옥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강삼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고손실 공모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장물취득을 예비혐의로 넣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횡령했고 이는 장물에 해당한다는 법논리입니다.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에게는 구속 때와 같이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핵심 두 사람이 기소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국회에 계류중인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지난 95년 지방선거, 이듬해 총선에 지원된 안기부 자금은 1197억원이며 모두 예산과 청사 매각대금으로 지급된 뒤 국고수표로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기소 직후 정부는 두 사람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총선때 지원된 안기부 자금 9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어제 소송은 국가정보원측이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소 제기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승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정치인과 정당, 그것도 제1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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