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나 학생이 분쟁에 휘말렸을때 이를 조정, 중재하는 기구가 3월에 설치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전국 초중고 학교별로 학교 교육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들의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기존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등 5명으로구성돼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교장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사안은 학생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관련 교직원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교육 활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분쟁 등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교직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또 교직원이 학생에게 지나친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는 위원회가 고발이나 인사조치를 교장에게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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