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오는 9월까지 남녀 차별적인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긴급구호 지원용 비상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확충해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여성부에는 장관직속의 남녀차별 개선위원회가 설치돼 남녀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개선권고, 그리고 고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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