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이외의 땅도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해 구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강수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된 한강 수계법은 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물의 부담금으로 직접 사들이고 토지매수 주체를 기존 한강수계 관리 위원회에서 국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한강변 토지매입 폭 확대
입력 2001.01.23 (19:00)
뉴스 7
⊙앵커: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이외의 땅도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해 구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강수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된 한강 수계법은 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물의 부담금으로 직접 사들이고 토지매수 주체를 기존 한강수계 관리 위원회에서 국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