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서울시의 '청렴계약제'가 각 구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최근 입찰과 계약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광진구청의 발주와 계약 업무 담당 부서장들은 입찰등록과 계약을 할 때 직원들을 대표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업체도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청과 마포구,성북구 등도 올해 초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구매 계약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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