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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계약제 서울시 자치구에 확산
    • 입력2001.01.23 (2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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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계약제 서울시 자치구에 확산
    • 입력 2001.01.23 (22:00)
    단신뉴스
이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서울시의 '청렴계약제'가 각 구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최근 입찰과 계약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광진구청의 발주와 계약 업무 담당 부서장들은 입찰등록과 계약을 할 때 직원들을 대표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업체도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청과 마포구,성북구 등도 올해 초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구매 계약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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