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돼 미국에 파견된 한국인 체류자들이 사회보장세 납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게 됐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서명한 한-미 사회보장 협정의 비준 절차를 마쳤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주재원들은 사회보장 혜택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고 5년 이내 단기 체류자는 사회 보장세를 감면받는 등 그동안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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