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조세 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음악,영상을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세 등 간접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제 규정안을 마련해 합의할 예정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급 사업자가 소비자가 있는 국가의 세무당국에 등록한 뒤, 거래 실적을 보고해 납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협력 체계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를위해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조세위원회는 오는 30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합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뒤, OECD 이사회를 통해 각국에 권고안을 낼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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