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도 전문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한방의 치료영역을 전문화,특성화 시켜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한의대 6년 과정 졸업생들은 전문의가 되기위해서는 지정수련 한방병원에서 인턴과정 1년, 레지던트과정 3년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복지부는 또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들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전문과목의 연수교육을 2년 이내에 3백 시간 이상 받으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방 전문의 과목은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침구과,사상체질과 등 8개 입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지난 94년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입법화돼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나 여건 미흡으로 사실상 시행이 보류돼왔습니다.
@@@@@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방 전문과목은 한방내과와 한방부인과,침구과,안면과 등 8개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