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인권단체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인권법 시안을 마련하자 법무부가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7인 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정하고 헌법상 규정된 모든 기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인권법 시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인권법 검토자료'라는 반박자료를 통해 `인권위가 국가기관이 되면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여성특별위원회 등 과의 업무중복과 정부 기관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인권위는 비정부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달말 당정 협의를 갖고 인권법 시안을 당정 합의안으로 만들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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