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을 인증해주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이 100억원이 넘고 관련 전문가를 20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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